47713 운송장비용 기타 가스 충전업세세분류
Other gas stations for transport equipment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
·차량용 가스 충전소
·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
·보트용 가스 충전소
제외
10차 신구연계
47712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05002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 단순경비율 94.3%, 기준경비율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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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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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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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9개)
보트용가스연료소매 · 차량가스충전소 · 보트용가스충전소 · 차량용LPG충전소 · 운송장비용LPG충전소 · 자동차가스충전소 · 차량용가스연료소매 · 차량용가스충전소소매 · 가스충전소(차량및보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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