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sale of watches and jewelry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830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921, 523922, 523923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47830 |
|---|---|
| 분류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 영문명 | Retail sale of watches and jewelry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47830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523921, 523922, 523923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8.5% · 기준 5.1% |
| 산재보험료율(2026) |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23921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단순경비율 88.5%, 기준경비율 5.1% 523922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단순경비율 82.8%, 기준경비율 4.3% 523923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단순경비율 86.5%, 기준경비율 5.3% |
|---|---|
|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60억원 이하 |
시계및귀금속액세서리소매 · 옥제품소매 · 은세공품소매 · 은소매 · 전자시계소매 · 준귀석소매 · 귀금속제휘장소매 · 귀금속액세서리소매 · 귀금속제반지소매 · 귀금속제품소매 · 귀석소매 · 귀금속제귀걸이소매 · 귀금속제장신구소매 · 귀금속도금제품소매 · 귀금속보석장식품소매 · 귀금속세공품소매 · 귀금속소매 · 금소매 · 귀금속목걸이소매 · 백금소매 · 벽시계소매 · 금은방(소매점) · 귀금속제브로치소매 · 시계소매 · 시계줄소매 · 보석류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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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47830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47830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입니다. 시계와 귀금속, 귀석 및 준귀석의 장신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10차와 11차 모두 47830으로 동일합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에는 시계(손목·벽·탁상시계) 소매, 금·은 세공품 소매, 옥제품 소매, 귀금속제 반지·귀걸이 소매 등이 포함됩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산업분류코드 47830)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523921(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3922(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523923(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23921(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8.5%, 기준경비율은 5.1%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6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47830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