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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세세분류

Other non-scheduled passenger land transport

부정기로 여객을 육상 운송하는 기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부정기 케이블카 운송
·비동력식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동물 또는 인력으로 견인하는 여객 운송 차량 운영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스키 리프트 운영
제외
·관광지 또는 유원지의 오락 목적용 궤도시설 운영(912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0220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단순경비율 86.3%, 기준경비율 29.1%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동물견인여객차량운송 · 비동력식여객차량운송 · 인력견인여객차량운송 · 케이블카여객운송서비스(비정기노선) · 스키리프트운영(독립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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