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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2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세세분류

Freight transport by one truck

화물 자동차,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1대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화물 자동차 운송
제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7611)

10차 신구연계

49301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49302(동일), 49303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02301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91.6%, 기준경비율 25.1%
602302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91.1%, 기준경비율 26.9%
602303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90.8%, 기준경비율 30.4%
602304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86.2%, 기준경비율 28.9%
602305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90.8%, 기준경비율 22.7%
602307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89.7%, 기준경비율 27.9%
602308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87.3%, 기준경비율 26.7%
602310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 단순경비율 91.6%, 기준경비율 25.9%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10개)

도로화물운송(1대를이용) · 화물운송(1대를이용) · 견인차운영(1대를이용) · 냉장화물운송(1대를이용) · 벌크화물운송(1대를이용) · 원목운송(1대를이용) · 개별화물운송(1대를이용) · 냉동화물운송(1대를이용) · 개인용달운송 · 일반화물운송(1대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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