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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1 택배업세세분류

Courier activities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국영 또는 공영 이외의 우편업 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택배 서비스
·직영·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493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30901 택배업 — 단순경비율 86.5%, 기준경비율 29.4%
641201 택배업 — 단순경비율 93.3%, 기준경비율 29.3%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택배운송서비스 · 소화물택배업 · 소화물사설송달 · 국내소포송달(사설) · 국제소포송달(사설) · 소형화물배달서비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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