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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세세분류

Transport via pipeline

원유, 천연 가스, 정제 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관로(파이프라인)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외
·가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5200)
·증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5300)
·수돗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6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 운영(52104)
·특정 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03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단순경비율 91.9%, 기준경비율 27.5%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천연가스파이프라인운송 · LPG파이프라인운송 · 석유파이프라인운송 · 가스연료파이프라인운송 · 액체연료파이프라인운송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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