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11 외항 여객 운송업세세분류
Sea passenger water transport
외국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외항 여객 정기 운송
·외항 여객 부정기 운송
·유람선 운영(외국 항로)
·외항 여객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11005 외항 여객 운송업 — 단순경비율 88.2%, 기준경비율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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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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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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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5개)
외국항간유람선운송 · 외항여객선운송 · 외항여객부정기운송 · 외항여객선박임대(승무원포함) · 외국항간선박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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