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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4 민박업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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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농·어촌 민박시설 운영
·관광 도시 민박시설 운영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51005 민박업 — 단순경비율 82.9%, 기준경비율 25.7%
551007 숙박공유업 — 단순경비율 84.6%, 기준경비율 17.2%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5억원 이하

색인어 (3개)

민박시설운영(관광도시민박) · 민박시설운영 · 민박시설운영(농어촌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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