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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0 제과점업세세분류

Bakeries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을 갖추고 떡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떡집(음식점 형태)
제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47)

10차 신구연계

56191 제과점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52301 제과점업 — 단순경비율 89.9%, 기준경비율 10.6%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5억원 이하

색인어 (7개)

도넛(doughnut)전문점 · 베이커리가게운영 · 빵집운영 · 생과자점운영 · 제과점운영 · 떡전문점 · 떡집(음식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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