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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세세분류

Take-out light food restaurants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14.9%
5523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단순경비율 87.1%, 기준경비율 12.2%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5억원 이하

색인어 (6개)

붕어빵판매(고정매장) · 크레페전문점(고정매장) · 튀김가게(고정매장) · 닭꼬치판매(고정매장) · 호떡집(고정매장) · 감자요리판매(고정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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