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세세분류
Take-out light food restaurants
고정된 장소에서 대용식이나 간식 등 간이 음식류를 조리하여 포장 판매하거나 일부 객석은 있으나 포장 판매 위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단순경비율 91%, 기준경비율 14.9% 5523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단순경비율 87.1%, 기준경비율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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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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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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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6개)
붕어빵판매(고정매장) · 크레페전문점(고정매장) · 튀김가게(고정매장) · 닭꼬치판매(고정매장) · 호떡집(고정매장) · 감자요리판매(고정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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