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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세세분류

Mobile game software publishing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거나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모바일용 암호화(크립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58211)
·중앙 서버 관리형 유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5821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2200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단순경비율 68.3%, 기준경비율 14.8%
산재보험료율(2026)9‰ (1,000분의 9)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50억원 이하

색인어 (3개)

PDA용게임소프트웨어개발 · 휴대폰용게임소프트웨어개발 ·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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