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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1 통신 재판매업세세분류

Telecommunications resellers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포함(예시)
·무선 통신 재판매
·유선 통신 재판매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유선 인터넷 재판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42002 통신 재판매업 — 단순경비율 83.9%, 기준경비율 28.2%
산재보험료율(2026)9‰ (1,000분의 9)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5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유선인터넷재판매 · 유선통신재판매 · 유선통신회선재판매 · 무선통신회선재판매(별정통신) · 유무선별정통신 · 국제전화서비스(별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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