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91 통신 재판매업세세분류
Telecommunications resellers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전기 통신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통신망을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포함(예시)
·무선 통신 재판매
·유선 통신 재판매
·별정 통신 서비스(음성 재판매, 국제전화 콜백 서비스 등)
·유선 인터넷 재판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42002 통신 재판매업 — 단순경비율 83.9%, 기준경비율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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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9‰ (1,000분의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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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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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6개)
유선인터넷재판매 · 유선통신재판매 · 유선통신회선재판매 · 무선통신회선재판매(별정통신) · 유무선별정통신 · 국제전화서비스(별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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