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09 기타 금융 투자업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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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매수, 증권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투자 매매업
·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외
·부동산 투자신탁(681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59900 기타 금융 투자업 — 단순경비율 77.6%, 기준경비율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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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5‰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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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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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4개)
벤처캐피탈 · 창업투자회사 · 기타자기계정금융자산투자업(신탁및집합투자제외) · 금융자산투자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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