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10 금융시장 관리업세세분류
Administration of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 관리·감독이나 증권거래 활동 및 기타 금융기관의 활동을 규제 또는 감독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유가증권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관련 관리·규제·감독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금융 감독
·증권거래소
·코스닥거래소
·선물거래소
·보험 감독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671901 금융시장 관리업 — 단순경비율 85.1%, 기준경비율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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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5‰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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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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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5개)
금융감독기관(비정부기관) · 선물거래소 · 보험감독기관(비정부기관) · 코스닥거래소 ·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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