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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99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세세분류

Other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ctivities n.e.c.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포함(예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외
·선물환 중개(66122)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671201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단순경비율 99.8%, 기준경비율 8%
671900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단순경비율 85.1%, 기준경비율 34.3%
산재보험료율(2026)5‰ (1,000분의 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13개)

어음청산서비스 · 외국환환전서비스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 현물환개인대상환전 · 금융거래결제및처리(이체,지불등)서비스 · 어음중개서비스 · 외국환서비스 · 어음및수표교환,현금화서비스 · 어음교환서비스 · 수표교환서비스 · 대부중개서비스 · 여행자수표발행 · 대부알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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