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01 손해 사정업세세분류
Risk and damage evaluation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 평가서비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749904 손해 사정업 — 단순경비율 73.6%, 기준경비율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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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5‰ (1,0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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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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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3개)
보험손실및감정서비스 · 손해사정사무소 · 손실평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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