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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1 손해 사정업세세분류

Risk and damage evaluation

보험 및 피보험자를 위해 각종 손실, 파손의 감정 및 기타 보험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손해사정 사무소
·손실 평가서비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49904 손해 사정업 — 단순경비율 73.6%, 기준경비율 28.1%
산재보험료율(2026)5‰ (1,000분의 5)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00억원 이하

색인어 (3개)

보험손실및감정서비스 · 손해사정사무소 · 손실평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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