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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세세분류

Renting of residential buildings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임대 기간을 약정하며, 가구 등 집기류를 포함하여 임대할 수 있다.
포함(예시)
·주택 임대
·노인 전용주택 임대
·아파트 임대
·이동 주택 임대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011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단순경비율 37.4%, 기준경비율 9.5%
701102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단순경비율 42.6%, 기준경비율 20.2%
701103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 단순경비율 61.6%, 기준경비율 20.1%
701104 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다가구주택) — 단순경비율 59.2%, 기준경비율 17.2%
701301 주거용 건물 임대업 — 단순경비율 43.4%, 기준경비율 11.3%
산재보험료율(2026)7‰ (1,000분의 7)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4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원룸임대 · 단독주택임대 · 다세대주택임대 · 노인전용주택임대 · 공동주택임대 · 주거용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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