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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세세분류

Provision of temporary workers and day laborers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포함(예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
·단기 인력 파견업
·단기 개인 및 가사 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단기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단기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단기 사무 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4910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단순경비율 83.7%, 기준경비율 24.7%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색인어 (11개)

임시및일용인력파견서비스(알선제외) · 임시및일용인력풀(pool)운영(알선제외) · 모델공급서비스(알선제외) · 연극,영화단역배우공급운영 · 단기사무인력공급서비스 · 이사인부용역서비스 · 가사임시및일용인력공급(알선제외) · 간호인력(임시및일용)공급(알선제외) · 사무인력(임시및일용)공급서비스 · 노동인력(임시및일용)공급서비스(알선제외) · 건설인력(임시및일용)공급(알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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