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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세세분류

Renting of sports and recreational goods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123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13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단순경비율 84.8%, 기준경비율 24%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색인어 (15개)

운동장비임대 · 레크레이션용품임대 · 스노우보드임대 · 여가용품임대 · 게임기임대 · 오락용카누임대 · 장난감임대 · 자전거임대 · 유희용품임대 · 오락용보트임대(독립경영) · 오락용품임대 · 스키장비임대 · 스쿠버장비임대 · 경기용장비임대 · 경기용품임대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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