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세세분류
Renting of sports and recreational goods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
9123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713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단순경비율 84.8%, 기준경비율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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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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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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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5개)
운동장비임대 · 레크레이션용품임대 · 스노우보드임대 · 여가용품임대 · 게임기임대 · 오락용카누임대 · 장난감임대 · 자전거임대 · 유희용품임대 · 오락용보트임대(독립경영) · 오락용품임대 · 스키장비임대 · 스쿠버장비임대 · 경기용장비임대 · 경기용품임대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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