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세세분류

Renting of sports and recreational goods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76210입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713002에 연계됩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76210
분류명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영문명Renting of sports and recreational goods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76210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713002
경비율(2025 귀속)단순 84.8% · 기준 24%
산재보험료율(2026)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제외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123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713002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 단순경비율 84.8%, 기준경비율 24%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색인어 (15개)

운동장비임대 · 레크레이션용품임대 · 스노우보드임대 · 여가용품임대 · 게임기임대 · 오락용카누임대 · 장난감임대 · 자전거임대 · 유희용품임대 · 오락용보트임대(독립경영) · 오락용품임대 · 스키장비임대 · 스쿠버장비임대 · 경기용장비임대 · 경기용품임대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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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산업분류코드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76210입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76210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76210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입니다.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은 10차와 11차 모두 76210으로 동일합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76210)에 포함되는 활동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에는 스키 임대, 장난감 임대, 자전거 임대, 물놀이 기구 임대, 승무원이 동승하지 않는 낚싯배 및 카누 임대(수상 오락시설과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76210)에서 제외되는 것은?

오락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 그 산업활동에 포함하여 오락용품을 임대하는 경우는 91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 / 물놀이 시설에서의 물놀이 기구 임대(91239)은(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산업분류코드 76210)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713002(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입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713002(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4.8%, 기준경비율은 24%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8‰(1,000분의 8)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소기업은 3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76210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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