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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0 외국인학교세세분류

Schools for the foreigners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외국인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804101 외국인학교 — 단순경비율 0%, 기준경비율 0%
산재보험료율(2026)6‰ (1,000분의 6)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400억원 이하 · 소기업 15억원 이하

색인어 (5개)

외국인초등학교 · 외국인중학교 · 외국인고등학교 · 외국인교육기관 · 교육기관(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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