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세세분류
Racetrack operation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
9124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924202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단순경비율 82.7%, 기준경비율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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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6‰ (1,000분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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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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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1개)
투우장운영 · 투견장운영 · 모터사이클경주장운영 · 사이클경기장운영 · 경주장(경마,경륜등)운영 · 경마장운영 · 자동차경주장운영 · 자전거경주장운영 · 경륜장운영 · 동물경기장운영 · 경륜경기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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