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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세세분류

Other sports facility operation n.e.c.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포함(예시)
·스쿼시장
·탁구장
·테니스장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눈썰매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관람석 없는 배드민턴장
제외
·오락용 사격장(912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80900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단순경비율 87.2%, 기준경비율 23.3%
92430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단순경비율 83.4%, 기준경비율 19.6%
924310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19.9%
924312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단순경비율 82.4%, 기준경비율 26%
924314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단순경비율 89%, 기준경비율 18.5%
산재보험료율(2026)6‰ (1,000분의 6)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600억원 이하 · 소기업 30억원 이하

색인어 (26개)

배드민턴장운영(경기장제외) · 롤러스케이트장운영 · 실내암벽시설운영 · 눈썰매장운영 · 궁도장운영(오락용제외) · 국궁장운영 · 공기총사격장운영(오락용제외) · 게이트볼장운영 · 풋살장(경기장제외) · 승마장운영 · 썰매장운영 · 양궁장운영(오락용제외) · 빙상장운영(경기장제외) · 석궁장운영 · 스포츠용수렵장운영 · 테니스연습장운영 · 탁구장운영(경기장제외) · 테니스코트장운영(경기장제외) · 카누장운영 · 조정장운영 · 정구장운영(경기장제외) · 요트장운영 · 야외양궁장운영 · 야구연습장운영 · 스쿼시장운영 · 클레이사격장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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