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200 노동조합세세분류
Trade unions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포함(예시)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 단위 노동조합
·전국 단위 노동조합
제외
·교육 서비스(85)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942000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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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8‰ (1,0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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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7개)
피고용자단체 · 근로자단체 · 피고용자조합 · 단위노동조합 · 노동조합 · 산업근로자단체 · 노동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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