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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0 노동조합세세분류

Trade unions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피고용자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포함(예시)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 단위 노동조합
·전국 단위 노동조합
제외
·교육 서비스(85)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942000 노동조합
산재보험료율(2026)8‰ (1,000분의 8)

색인어 (7개)

피고용자단체 · 근로자단체 · 피고용자조합 · 단위노동조합 · 노동조합 · 산업근로자단체 · 노동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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