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기업 대표이사세세분류
기업 대표이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8차 직업분류코드는 11201입니다.
관리자 › 의회ㆍ정부 및 기업 고위직 ›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s (CEOs)
이사회나 이와 유사한 운영기관 또는 법령에 의해 위임된 권한하에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계획을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사업체를 대표한다. 또한 고위 간부와 임원의 임명을 결정하고 승인도 한다.
직업 예시
ㆍ기업 대표이사
ㆍ최고경영자(CEO)
색인어·관련 직업명 (12개)
CEO · 기업대표이사 · 기업회장 · 대표이사;기업 · 사장 · 전문관리자제외 · 영리단체총괄경영자 · 이사장 ·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이사장 · 최고경영자 · 회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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