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8차 직업분류코드는 28111입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경영ㆍ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Labor Relations Specialists
개인사무소 또는 기업체에 소속되어 노동관계 서류를 작성하거나 노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동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하여 상담ㆍ지도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 대한 직무관리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경영자측과 협상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