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40 관세사세세분류

관세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8차 직업분류코드는 28140입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경영ㆍ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관세사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Customs Attorneys

타인의 의뢰를 받아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목ㆍ세율의 분류와 과세 가격의 확인과 세액을 계산하고, 수출입의 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과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소원ㆍ심판 청구 등을 대리한다.
직업 예시
ㆍ관세사

색인어·관련 직업명 (16개)

선적대리인 · 수입업무담당원;통관 · 수입통관사무원;통관대리 · 수입재통관사무원;통관대리 · 통관사무원 · 관세사 · 수입신용장개설담당원;통관대리 · 대행 · 수입업무사무원 · 수출재통관사무원;통관대리 · 수출통관사무원;통관대리 · 운송대리인;통관 · 통관대행업무종사자 · 수입사후관리원;통관 · 종합무역중개인;통관대리 · 통관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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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8차)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