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33 투자 권유 대행인세세분류

투자 권유 대행인의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8차 직업분류코드는 51033입니다. 판매 종사자 › 영업직 › 영업 종사자 ›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Investment Solicitors

증권사나 보험사와 계약하여 그들을 대행 또는 대리하여 집합투자증권(펀드) 또는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한다.
직업 예시
ㆍ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ㆍ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색인어·관련 직업명 (4개)

간접투자증권판매인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간접투자증권취득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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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8차)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