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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법무사 및 집행관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세분류
법무사 및 집행관
의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코드는 2213
입니다.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 법률직 › 법률 전문가 아래 세분류로 분류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연계코드
2713 법무사 및 집행관
27131 법무사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직업예시
ㆍ법무사
27132 집행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배치되어 주로 송달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을 수행한다.
법관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법정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집행기록의 열람을 허가하고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일정한 사항을 명시한 집행조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직업예시
ㆍ집행관
같은 분류 내 다른 직업
2211 판사 및 검사
2212 변호사
2214 변리사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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