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고무 코팅기, 양각기와 기타 고무 제조기 조작이 분류된다. 또한 고무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료를 검사하고,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공정 준수여부 및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지 등 생산품을 검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직업예시
ㆍ고무코팅기조작원
ㆍ고무양각기조작원
ㆍ고무인장품제조기조작원
ㆍ고무가공장치조작원
ㆍ고무제품검사원
ㆍ타이어검사원
ㆍ마쇄기조작원,고무및관련가공용
ㆍ분쇄기조작원,고무및관련가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