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and aquacultur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외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
9123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052200 어업 관련 서비스업 — 단순경비율 95.3%, 기준경비율 8.2% |
|---|
| 산재보험료율(2026) | 27‰ (1,000분의 27) · 어업 |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
색인어 (6개)
수산물정리서비스 · 수산자원보호활동(플랑크톤배양등) · 어획물출하대행서비스 · 어족보호서비스 · 어획물정리서비스 ·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 대화형 도구에서 ‘어업 관련 서비스업’ 열기 · 🏭 이 업종 전국 기업(공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