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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0 어업 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Services incidental to fishing and aquacultur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어획물 정리 서비스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외
·어족부화 서비스(03213)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9123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052200 어업 관련 서비스업 — 단순경비율 95.3%, 기준경비율 8.2%
산재보험료율(2026)27‰ (1,000분의 27) · 어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수산물정리서비스 · 수산자원보호활동(플랑크톤배양등) · 어획물출하대행서비스 · 어족보호서비스 · 어획물정리서비스 · 수산물선별정리서비스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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