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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세세분류

Processing and preserving of other aquatic animals

수산동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 처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소비하기에 적합한 신선·냉장·냉동상태의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이나 뼈를 제거한 절단 어육을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비식용 어분 또는 수산동물 가공품을 혼합한 조제품, 구입한 수산동물의 탈각활동 및 건제품 세절활동을 포함한다. 단순히 머리, 내장, 지느러미, 꼬리 등만을 제거하는 경우는 수산동물의 선별 및 정리활동으로 분류한다.
포함(예시)
·어육 생산(등뼈가 제거된)
·수산동물 탈각활동
·저민 어육(피레트, fillet) 생산
·어란 및 간장 생산(부산물)
·오징어채 제조
·비식용 어분 생산
제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수산물의 선별·정리 활동(03220)
·식용 어분 생산(1021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120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단순경비율 94.2%, 기준경비율 5.5%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1개)

어류피레트(저민어육)제조 · 수산물어란및간장생산 · 갑각류비식용조분제조 · 갑각류탈각품생산 · 수산동물탈각활동 · 절단어육생산(등뼈제거) · 생선피레트제조 · 생선살제조 · 비료용어분제조 · 북어채제조 · 건어물세절가공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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