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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동물성 유지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animal oils and fats

각종 육지 및 수산 동물성 물질로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성의 비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동물(소, 돼지 등) 지방 생산
·수산동물 유지 생산
·어류의 간유 생산
·우각유 및 그 분획물 생산
·라드스테아린 생산
·올레오유 생산
제외
·식용 동물성 유지의 정제, 조제 및 가공유 생산(10413)

10차 신구연계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1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6%, 기준경비율 5.9%
154805 동물성 유지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 기준경비율 5.7%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1개)

가공동물성미정제식용기름제조 · 가공동물지방제조(식용미정제) · 올레오유제조(미정제,도축장제외) · 라드스테아린미정제품제조(도축장제외) · 동물성비식용정제유제조 · 어류미정제간유(肝油)제조 · 우각유제조(미정제,도축장제외) · 가금지방생산(미정제,도축장제외) · 육류지방생산(미정제,도축장제외) · 고래기름(경유,鯨油)제조(미정제) · 돼지기름(돈지,豚脂)제조(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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