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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edible refined oils and processed oils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을 정제·경화 및 기타 가공하여 식용 정제유, 식용 경화유 및 기타 식용 가공기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마가린 제조
·쇼트닝 제조
·식용 가공유 생산
·이미테이션 라드 생산
·식용 경화유 제조
·라드 정제 생산
제외
·참깨기름 및 들기름 생산(10412)
·비식용 정제유 생산(10411 또는 10412)

10차 신구연계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1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6%, 기준경비율 4.1%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이미테이션라드생산 · 마가린제조 · 쇼트닝제조 · 가공식용기름제조(동식물성,식용정제유) · 식용정제유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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