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ce-cream and other edible ice cakes
우유를 주원료로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이스크림, 냉동 디저트 및 기타 식용 빙과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아이스크림 제조
·셔벗(sherbet) 제조
제외
10차 신구연계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52003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2%, 기준경비율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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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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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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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4개)
냉동디저트제조 · 아이스크림제조 · 셔벗(sherbet)제조 · 식용빙과류제조(얼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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