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1 얼음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ce, except dry ice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외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55404 얼음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2%, 기준경비율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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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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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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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5개)
천연얼음채취 · 인조눈(雪)제조 · 천연얼음저장활동 · 식용얼음제조 · 얼음제조(식용또는냉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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