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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얼음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ice, except dry ice

식용 또는 냉장용 얼음 및 인조 눈(雪)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천연 얼음을 채취하여 저장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얼음 제조(식용 또는 냉장용)
·천연 얼음 채취 및 저장활동
제외
·빙과 제조(10422)
·드라이아이스 제조(201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5404 얼음 제조업 — 단순경비율 89.2%, 기준경비율 14.4%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개)

천연얼음채취 · 인조눈(雪)제조 · 천연얼음저장활동 · 식용얼음제조 · 얼음제조(식용또는냉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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