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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ugar confectioneries and cocoa products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0493)

10차 신구연계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2%, 기준경비율 11%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6개)

설탕절임과실제조 · 라이스페이퍼제조 · 한과제조 · 전분제웨이퍼제조 · 과자제조 · 츄잉껌제조 · 사탕(드롭프스,캔디)제조 · 건빵제조 · 곡분과자제조 · 곡분제캡슐(의약및식용)제조 · 스낵과자류제조 · 초콜릿과자제조 · 초콜릿제조 · 추잉껌제조 · 캐러멜과자제조 · 코코아버터제조 · 코코아유지제조 · 코코아분말제조 · 설탕절임견과제조 · 설탕과자제조 · 사탕제조 · 미과제조(쌀과자) · 설탕절임채소제조 · 성찬용곡분제웨이퍼제조 · 캔디류제조 · 코코아조제식료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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