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sugar confectioneries and cocoa products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0603입니다.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구 분류(10차) 기준 코드는 10713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154102에 연계됩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10603
분류명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영문명Manufacture of sugar confectioneries and cocoa products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10713
국세청 업종코드154102
경비율(2025 귀속)단순 90.2% · 기준 11%
산재보험료율(2026)16‰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캐러멜과자 제조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제조
·설탕 절임 과실 및 견과 제조
·코코아 유지 제조
제외
·젤라틴 빈 캡슐 제조(20493)

10차 신구연계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2%, 기준경비율 11%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6개)

설탕절임과실제조 · 라이스페이퍼제조 · 한과제조 · 전분제웨이퍼제조 · 과자제조 · 츄잉껌제조 · 사탕(드롭프스,캔디)제조 · 건빵제조 · 곡분과자제조 · 곡분제캡슐(의약및식용)제조 · 스낵과자류제조 · 초콜릿과자제조 · 초콜릿제조 · 추잉껌제조 · 캐러멜과자제조 · 코코아버터제조 · 코코아유지제조 · 코코아분말제조 · 설탕절임견과제조 · 설탕과자제조 · 사탕제조 · 미과제조(쌀과자) · 설탕절임채소제조 · 성찬용곡분제웨이퍼제조 · 캔디류제조 · 코코아조제식료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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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산업분류코드는?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10603입니다.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10603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10603은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입니다. 곡물 분말 등을 주원료로 하는 비스킷, 크래커, 와플 및 웨이퍼, 의약용 또는 식용 캡슐(젤라틴 캡슐 제외), 라이스 페이퍼 및 유사 식품을 제조하거나 코코아를 가공 처리하여 코코아 분 및 코코아 제품, 초콜릿 또는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 추잉 껌, 설탕과자 및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일, 견과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10차 산업분류코드는?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은 구 분류(10차) 기준 10713이며, 11차 개정으로 1060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603)에 포함되는 활동은?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에는 건빵 제조, 쌀과자 제조, 전분제 빈 캡슐 제조, 튀김과자 제조, 코코아 버터 제조, 코코아 분말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603)에서 제외되는 것은?

젤라틴 빈 캡슐 제조(20493)은(는)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1060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154102(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입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154102(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0.2%, 기준경비율은 11%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6‰(1,000분의 16)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1060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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