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adhesives and gelatin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493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242901에 연계됩니다.
| 산업분류코드(11차) | 20493 |
|---|---|
| 분류명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영문명 | Manufacture of adhesives and gelatin |
| 분류 수준 | 세세분류 |
| 10차 코드 | 20493 (동일) |
| 국세청 업종코드 | 242901 |
| 경비율(2025 귀속) | 단순 88.7% · 기준 7.8%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24290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단순경비율 88.7%, 기준경비율 7.8% |
|---|---|
| 산재보험료율(2026) | 13‰ (1,000분의 13)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젤라틴시트(sheet)제조 · 젤라틴제기계식라이터용연료캡슐제조 · 젤라틴시트착색및표면가공품제조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제품제조 · 펩톤제조 · 풀제조(접착용) · 플라스틱계접착제제조 · 피분(하이드파우더,hidepowder)제조 · 합성수지제접착제제조 · 글루제조 · 글리시닌(단백질계유도체)제조 · 글루텐글루제조 · 덱스트린글루제조 · 도배풀제조 · 동물성젤라틴제조 · 가구용접착제제조 · 건축용접착제제조 · 공업용고무풀제조 · 접착용풀생산 · 접착풀제조 · 젤라틴공캡슐제조 · 젤라틴유도체제조 · 공업용풀제조 · 공캡슐제조(젤라틴제) · 아교제조(젤라틴포함) · 알부민산염유도체제조 · 알부민산염제조 · 카세인염제조 · 카세인유도체제조 · 캡슐제조(젤라틴제) · 펩톤염제조 · 공업용전분풀제조 · 공업용접착고무풀제조 · 젤라틴제캡슐제조(의약용포함) · 젤라틴캡슐제조 · 조제글루제조 · 조제접착제제조 · 에멀젼수지계접착제제조 · 우표접합제제조 · 공업용접착제제조 · 전분질접착제제조 · 접착성분유도체제조 · 젤라틴제조(아교포함) · 카세인산염제조 · 토목용접착제제조 · 동물성글루(glue,접착제)제조 · 딱풀제조 · 밀크알부민제조 · 비닐수지접착제제조 · 사무실용풀제조 · 아이징글라스(철갑상어추출젤라틴)제조 · 알부민산유도체제조 · 양말수선용고무풀제조 · 알부민제조(난백제외) · 카세인글루제조 · 동식물계접착제제조 · 속눈썹풀제조 · 알부민유도체제조 · 전분글루(접착제)제조 · 접착제제조(본드,아교등) · 펩톤유도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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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20493입니다.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20493은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입니다. 아교, 접착제, 젤라틴, 펩톤 및 기타 펩톤 성분과 이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 물질을 주성분으로 접착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20493으로 동일합니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에는 젤라틴 캡슐 제조, 카세인염과 카세인 유도체 제조, 알부민(난백 제외), 알부민산염 및 그 유도체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전분제 식용 및 의약용 캡슐 제조(10603)은(는)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산업분류코드 20493)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242901(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입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242901(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88.7%, 기준경비율은 7.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3‰(1,000분의 13)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200억원 이하, 소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산업분류코드 20493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