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 업(10~34) › 식료품 제조업 › 기타 식품 제조업 ›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food additive products
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재제염(꽃소금)
제외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제품(맛소금 등)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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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신구연계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7%, 기준경비율 9.3% 산재보험료율(2026) 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3개) 고기유연제제조(식품첨가물) · 구운소금제조(식탁용) · 인조꿀생산 · 누룩및종국제조 · 배양효모(이스트)제조 · 배양활성효모제조 · 불활성효모제조 · 색소용식품제조 · 색소용조제식품제조 · 식품향미료제조 · 양조용첨가물제조 · 캐러멜당제조 · 감미용조제품제조 · 꽃소금제조(식탁용) · 베이킹파우더제조 · 식품첨가물제조(조미료및장류제외) · 제빵용첨가물제조 · 종국제조 · 죽염제조 · 커피크리머제조 · 향미용조제품제조 · 향미추출물(식품가향제)제조 · 감미제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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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 국세청·고용노동부·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기반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