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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 소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blended and distilled soju

증류소주, 희석소주 또는 혼합소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소주 제조(희석, 혼합)
·합성 증류소주 제조
제외
·소주 이외의 곡물을 주성분으로 증류주(고량주 등) 제조(111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55102 소주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9%, 기준경비율 17%
산재보험료율(2026)16‰ (1,000분의 16)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6개)

혼합소주제조 · 증류소주제조 · 합성증류소주제조 · 안동소주제조 · 소주제조(증류식,희석식,혼합식) · 곡물증류소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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