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distilled and compound liquors
직접 발효시키거나 구입한 발효주를 증류하여 직접 마실 수 있는 상태의 각종 증류주(주정 및 소주 제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및 증류주에 다른 물질을 주입하거나 혼합하여 조제 증류주 및 합성 증류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위스키 제조
·진 제조
·꼬낙 제조
·브랜디 제조
·럼 제조
·고량주 제조
·타피아 제조
·보드카 제조
·오가피주 제조
·가향 조제주 제조
제외
·희석 또는 혼합 소주 및 증류소주 제조(
11122)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4%, 기준경비율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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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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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8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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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5개)
인삼주제조 · 조제증류주제조 · 진제조 · 합성증류주제조 · 가향조제주제조 · 가향합성주제조 · 고량주제조 · 곡물증류주(위스키)제조 · 꼬낙제조 · 럼제조 · 매실주제조 · 보드카제조 · 브랜디제조 · 오가피주제조 · 타피아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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