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 담배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tobacco products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
2110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
01412)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
01140)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2049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60000 담배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3%, 기준경비율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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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6‰ (1,000분의 16) ·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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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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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13개)
궐련형전자담배(궐련형전자담배스틱포함) · 담배줄기제거(농업제외) · 담배대용품제조(비의약용) · 담배재건조서비스(농업제외) · 재건조잎담배제조(농업제외) · 판상엽제조 · 전자담배용용액제조(니코틴포함용액) · 궐련제조 · 담배에센스제조 · 각연제조 · 금연용담배제조(비의약성) · 니코틴이함유된전자담배기기용용액제조 · 필터담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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