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992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lighters, combustible materials and smoking supplies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3992입니다.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로 분류됩니다. 10차(구 분류)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369906에 연계됩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핵심 정보 요약
산업분류코드(11차)33992
분류명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영문명Manufacture of lighters, combustible materials and smoking supplies
분류 수준세세분류
10차 코드33992 (동일)
국세청 업종코드369906
경비율(2025 귀속)단순 91.2% · 기준 11.8%
산재보험료율(2026)12‰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성형제품(목재 및 플라스틱 등을 혼합·성형한 펠릿 등) 제조
·양초 제조
제외
·라이터용 심지 제조(139)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0494)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369906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2%, 기준경비율 11.8%
산재보험료율(2026)12‰ (1,000분의 12)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14개)

기타라이터제조(포켓용이외의것) · 전기식라이터제조 · 압전식점화장치(piezo-electricignitionunit)제조 · 기타라이터용전용부분품제조 · 기타흡연용품제조(파이프및파이프볼이외의것) · 전기저항열식라이터제조 · 비기계식라이터제조 · 라이터용전용부분품제조 · 테이블형라이터제조 · 벽고정형라이터제조 · 자동차용라이터제조 · 기타운송장비용라이터제조 · 라이터용연료저장장치제조 · 끽연파이프용통(bowl)제조 · 담뱃대제조 · 담배용라이터제조 · 담배용필터제조 · 담배파이프제조 · 라이터돌제조 · 페로세륨제라이터돌제조 · 기타페로세륨제제품제조 · 기타발화성합금제라이터돌제조 · 기타발화성합금제품제조 · 라이터용연료제조(라이터충전용으로용기(용량이3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인것에한한다)에넣어진것) · 메타연료가공품(테블릿형,봉형등)제조(고체연료;분말또는결정형제외) · 메타알데히드(메타연료)가공고체연료제조(분말또는결정형제외) · 테블릿형(tablet,정제형)메타알데히드연료용가공품제조(분말또는결정형제외) · 막대형(stick)메타알데히드가공고체연료제조(분말또는결정형제외) · 가연성재료제조(연료용가공품) · 조제고체연료제조(목탄등에첨가제를혼합하고성형한것) · 막대형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가공고체연료제조(분말또는결정형제외) · 기타화학물질(단일화합물및복합화합물포함)가공연소연료제조(정제형,막대형및유사형상으로만든물질) · 불쏘시개용연료제조(착화탄) · 불쏘시개용가공품제조 · 파라핀왁스제초제조 · 연료용착화탄제조 · 페로세륨(ferro-cerium)제조 · 불쏘시개제조(종이에광유또는파라핀왁스를침투시킨것) ·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재충전되지않는것)제조 · 끽연용파이프및파이프볼제조 · 케미컬(chemical)라이터(촉매작용에의해발화되는것)제조 · 라이터용밀드에지휠(milled-edgedwheel)제조 · 끽연파이프용브라이어뿌리(briarroot)불록성형품제조 · 해포석제흡연용품제조 · 에보나이트(ebonite,가황고무)제흡연용품제조 · 고체화된알코올제조(알코올기제로비누·젤라틴질물질·셀룰로오스유도체등을포함시킨연료) · 테라코타(terracotta)제흡연용품제조 · 도자제흡연용품제조 · 목재(회양나무,벚꽃나무등)흡연용품제조 · 호박제흡연용품제조 · 고체합성연료제조(착화탄등) · 끽연용파이프류제조 · 담배필터제조 · 라이터제조 · 양초제조 · 착화탄제조 · 필터제조(담배용) · 합성고체연료제조 · 라이터용액화가스연료(석유·액화부탄등)제조(충전또는재충전하는라이터용의것으로용량이300㎤이하의용기(앰플·병·캔등)에넣은것)제조 · 기타고체연료제조(정제형또는막대형등연료형상으로가공한것) · 연료용목재·플라스틱및기타물질혼합펠릿성형제품제조 · 고체알코올제조(고체연료) · 고형가정용연소연료제조 · 캘류멧(calumet)제조 · 치북(chibouk)제조 · 터키식끽연용파이프제조 · 수연통(물담뱃대)제조 · 가스라이터제조 · 가정용고체연료제조(착화탄) · 액화부탄연료제조(라이터용으로300㎤이하용기(앰플·병·캔등)에충전한것) · 라이터용액체연료제조 · 발화성합금(거친표면에마찰하면가스·석유·부싯깃또는기타의가연성물질에인화되도록충분한불꽃을일으키는합금)제조 · 번개탄제조 · 테블릿형(tablet,정제형)헥사메틸렌테트라민(헥사민)연료용가공품제조(분말또는결정형제외) · 반고체합성연료제조(분말또는결정형제외) · 라이터용발화석가공품제조 · 시가홀더제조 · 가스스토브부착용라이터제조 · 가스주입식라이터제조 · 라이터보충용카트리지제조 · 라이터용기타용기 · 끽연파이프용목재블록성형품제조 · 코펄(copal,천연수지)제흡연용품제조 · 상아제흡연용품제조 · 자개제흡연용품제조 · 점토제흡연용품제조 · 시가렛용홀더제조 · 세초(가는초)제조 · 우지(동물성유지)제초제조 · 스테아린(stearin)제초제조 · 기타왁스제초제조 · 착색한초제조 · 가향한초제조 · 장식용초제조 · 양초및유사제품제조 · 연소용연료제조(고체및반고체연료;분말또는결정형제외) · 파이프제조(흡연용) · 포켓용라이터제조 · 동석(凍石)제흡연용품제조 · 라이터외부덮개가공품제조 · 발화합금제조(라이터용등) · 헥사민정제형및막대형등가공품제조(고체연료;분말또는결정형제외) · 흡연용구전용부품제조(귀금속제제외) · 흡연용파이프제조(담뱃대포함) · 흡연용품제조(귀금속및보석제제외) · 흡연파이프제조(귀금속제제외) · 고체조제연료제조 · 반고체조제연료제조 · 목탄분말기제조제연료제조(질산나트륨(연소보조제)및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결합제)를첨가하여조제한막대형제품) · 수지(resin)토치(torch)제조(가연성물질에수지·아스팔트·피치등을침투시킨것) · 난로용불쏘시개(요소포름알데히드수지에등유및물을첨가한것)제조 · 불쏘시개용수지및기타재료도포목재및목설(waste)제조 · 기계식라이터제조 · 포켓용라이터(가스주입식,재충전가능한것)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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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산업분류코드는?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1차 산업분류코드는 33992입니다.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제품 제조업 아래 세세분류에 속합니다.

산업분류코드 33992은 어떤 업종인가요?

산업분류코드 33992은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입니다. 각종 라이터, 라이터 돌 및 기타 유사 발화성 물질, 양초, 각종 재료제의 담배 파이프 또는 담뱃대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은 10차와 11차 코드가 같나요?

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은 10차와 11차 모두 33992으로 동일합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33992)에 포함되는 활동은?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에는 착화탄 제조, 담배 필터 제조, 가정용 고체 또는 반고체상의 착화 연료 및 합성 연료 제조, 연료용 성형제품(목재 및 플라스틱 등을 혼합·성형한 펠릿 등) 제조, 양초 제조 등이 포함됩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33992)에서 제외되는 것은?

라이터용 심지 제조(139) / 성냥, 화약 및 각종 불꽃제품 제조(20494)은(는)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며 별도 코드로 분류됩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국세청 업종코드는?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산업분류코드 33992)에 연계되는 국세청 업종코드는 369906(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입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업종코드 369906(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기준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은 91.2%, 기준경비율은 11.8%입니다. 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쓰는 세무상 비율이며 실제 마진율이 아닙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은?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은 제조업 기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약 12‰(1,0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종류 기준 근사값이며 정확한 요율은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하세요.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은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소기업은 80억원 이하입니다. 지원사업·규제 판정에 쓰이는 기준으로 업종 평균매출이 아닙니다.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공장·업체는 어디서 찾나요?

산업분류코드 33992으로 전국 등록공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생산품·지역별 검색과 경쟁 밀도·규모 분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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