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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3 화학섬유 방적업세세분류

Spinning of man-made fibers

주로 구입한 화학섬유(합성섬유 또는 재생섬유 등)를 방적하여 화학 섬유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재생섬유 방적사 제조
·인조섬유 방적사 제조
·반합성섬유 방적사 제조
제외
·방적준비를 하지 않은 인조 또는 합성섬유의 필라멘트사, 스테이플 섬유사 제조(205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1101 화학섬유 방적업 — 단순경비율 95.2%, 기준경비율 13.1%
171106 화학섬유 방적업 — 단순경비율 88%, 기준경비율 8.8%
171107 화학섬유 방적업 — 단순경비율 92.4%, 기준경비율 8.8%
171108 화학섬유 방적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10%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9개)

반합성섬유방적사제조 · 비닐론사방적 · 비닐론섬유사제조(방적사) · 순합성섬유방적사제조 · 아세테이트사제조(방적사) · 아크릴사제조(방적) · 인조섬유방적사제조 · 인조섬유방적 · 인조섬유사제조(방적사) · 혼방합성섬유방적사제조 · 재생섬유방적사제조 · 폴리에스테르방적 · 폴리에스테르사제조(방적사) · 폴리프로필랜방적사제조 · 폴리프로필렌사제조(방적사) · 합성섬유방적사제조 · 화학섬유방적 · 화학섬유방적사제조 · 나이론방적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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