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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2 재생 섬유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regenerated fibers

섬유소, 카제인, 단백질 및 해조류 등과 같은 천연 유기 폴리머(중합체)를 화학적으로 재생 또는 반합성하여 유기 폴리머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레이온 섬유 제조
·초산 셀룰로오스 섬유 제조
·아세테이트 섬유 제조
·알기네이트 섬유 제조
제외
·구입한 화학섬유를 방적하여 화학섬유사를 제조하는 경우(1310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243001 재생 섬유 제조업 — 단순경비율 90.6%, 기준경비율 12.1%
산재보험료율(2026)13‰ (1,000분의 13)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2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27개)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섬유(담배필터용토우등)제조 · 트리에세테이트섬유제조 · 재생장섬유단사제조 · 초산셀룰로오스제조(재생섬유) · 비스코스레이온단섬유제조(방적준비안한) · 비스코스레이온제조(재생단섬유) · 셀룰로오스성섬유제조 · 유기폴리머섬유제조(재생섬유) · 재생단섬유제조(방적준비처리안한) · 아세테이트섬유제조 · 레이온섬유제조 · 재생모노필라멘트사제조 · 알기네이트섬유제조 · 초산셀룰로오스섬유제조 · 니트로셀룰로오스섬유제조 · 구리(동)암모늄레이온섬유제조 · 반합성단섬유제조(방적준비안한) · 반합성유기폴리머섬유제조 · 반합성장섬유단사제조 · 재생섬유제조(방적가공원료) · 재생섬유토우(tow)제조 · 재생유기폴리머섬유제조 · 재생장섬유토우제조 · 초산셀룰로오스장섬유토우제조 · 카제인섬유제조 · 쿠프라암모늄레이온제조 · 반합성장섬유토우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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