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cordage and rope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72301 끈 및 로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9.6% |
|---|---|
|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인조섬유끈제조 · 나일론로프제조 · 로프제조(섬유제) · 마합성로프제조 · 밧줄제조 · 식물성섬유끈제조 · 식물성섬유로프제조 · 끈제조(섬유제) · 포장용로프제조(섬유제) · 포장용끈제조(섬유제) · 인조섬유케이블제조 · 인조섬유로프제조 · 나일론끈제조 · 식물성섬유케이블제조 · 비닐론끈(합성섬유제품)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