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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cordage and rope

각종 섬유 물질로 끈, 로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로프 제조
·밧줄 제조
제외
·금속사 제조(13993)
·신발끈 제조(1322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2301 끈 및 로프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9.6%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15개)

인조섬유끈제조 · 나일론로프제조 · 로프제조(섬유제) · 마합성로프제조 · 밧줄제조 · 식물성섬유끈제조 · 식물성섬유로프제조 · 끈제조(섬유제) · 포장용로프제조(섬유제) · 포장용끈제조(섬유제) · 인조섬유케이블제조 · 인조섬유로프제조 · 나일론끈제조 · 식물성섬유케이블제조 · 비닐론끈(합성섬유제품)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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