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facture of fishing nets and other products of rope or netting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 | 172300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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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율(2026) | 11‰ (1,000분의 11) · 제조업 |
| 중소기업 기준 | 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
방충망제조(섬유제) · 어망제조 · 끈가공품제조(섬유제,끈및로프제외) · 운반용망제조(섬유제) · 위장용망제조(섬유제) · 저마망제조 · 정치망제조 · 줄사다리제조(섬유제) · 그물어망제조(섬유제) · 망지제조(섬유제) · 비닐론제어망제조 · 장바구니용망제조(섬유제) · 물품운반용망제품제조(섬유제) · 걸레제조(끈가공품) · 안전망제조(섬유제) · 양파망제조 · 어구제조(섬유제) · 나이론제어망제조 · 로프가공품제조(섬유제,끈가공품) · 섬유제망제조(경기용네트및오락용낚시망제외) · 섬유제케이블가공품제조 · 침실용그물망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