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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fishing nets and other products of rope or netting

섬유제의 끈, 로프 및 케이블로 망지, 어망, 망제품 및 끈 가공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에는 금속 링 및 기타 부착물이 결합될 수 있다.
포함(예시)
·로프 가공품 제조
·물품 운반용 망제품 제조
·줄사다리 제조
·끈으로 만든 걸레 제조
제외
·신발끈 제조(13229)
·망직물을 재단·재봉하여 머리망(헤어네트) 제조(14499)
·경기용 네트(33301) 및 낚시용 고기망 제조(3330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2300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1.5%, 기준경비율 4.9%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22개)

방충망제조(섬유제) · 어망제조 · 끈가공품제조(섬유제,끈및로프제외) · 운반용망제조(섬유제) · 위장용망제조(섬유제) · 저마망제조 · 정치망제조 · 줄사다리제조(섬유제) · 그물어망제조(섬유제) · 망지제조(섬유제) · 비닐론제어망제조 · 장바구니용망제조(섬유제) · 물품운반용망제품제조(섬유제) · 걸레제조(끈가공품) · 안전망제조(섬유제) · 양파망제조 · 어구제조(섬유제) · 나이론제어망제조 · 로프가공품제조(섬유제,끈가공품) · 섬유제망제조(경기용네트및오락용낚시망제외) · 섬유제케이블가공품제조 · 침실용그물망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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