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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 편조의복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knitted and crocheted apparel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제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141)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3001 편조의복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7%, 기준경비율 12.9%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10개)

니트웨어제조 · 셔츠제조(편조제품) · 유아용내의제조(편조제품) · 저지제조(편조제품) · 조끼제조(편조의복) · 티셔츠편조 · 풀오버제조(편조제품) · 카디건제조 · 나이트웨어제조(편조제품) · 니트스웨터제조

이 코드로 안내하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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