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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other textiles n.e.c.

위생수건(타월), 유아용 기저귀, 탐폰 및 유사 위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 공업용 또는 장식용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포함(예시)
·유아용 냅킨 제조(섬유제)
·위생용 섬유 충전제품 제조
·베일용 그물 제조
·블레이드 제조
·제면활동
·방울술(리본) 제조
·전동용 벨트 제조
·여과포 제조
·제지용 직물 및 펠트 제조
·섬유 분말 제조
·빗질 및 정리제품 생산
·섬유제 호스 제조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제조
·테이블 린넨 제조(편조물)
제외
·패딩 또는 조합하여 누비거나 겹붙인 섬유제품 제조(13994)
·섬유제 마스크 제조(13229)
·섬유제 외과용 밴드, 약솜(탈지면) 및 의료용 섬유제품 제조(2130)
·구입한 편조원단을 재단·재봉하여 의복을 제조(14300)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7290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4.3%, 기준경비율 8.6%
19300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8%, 기준경비율 12.6%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000억원 이하 · 소기업 80억원 이하

색인어 (35개)

섬유충전재제조(솜등) · 유아용냅킨제조(섬유제) · 직물호스제조 · 라이터용섬유제심지제조 · 기계용섬유제품제조 · 내장용섬유충전제품제조 · 누비충전재제조 · 방울술제조 · 베개충전물제조(섬유제) · 베일용그물제조 · 섬유제블레이드제조 · 빗질및정리제품생산(섬유제) · 생리대제조(섬유제) · 섬유분말제조 · 솜제조 · 여과포제조 · 위생용냅킨제조(섬유제) · 위생용생리대제조(섬유제) · 위생타월제조 · 유아용기저귀제조(섬유제) · 장식용리본제조 · 전동용벨트제조 · 제면가공 · 제지용직물제조 · 제지용펠트제조 · 충전솜을넣어누빈섬유제품(원단상)제조 · 탐폰제조(섬유제) · 호스제조(섬유제) · 변기커버제조(니트제) · 식탁용편물제린넨제조 · 개스킷제조(섬유제) · 전동용벨트제조(섬유제) · 기계용직물제품제조 · 기계용직물펠트제조 · 기저귀제조(섬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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