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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furs and leathers

각종 짐승, 파충류, 아가미 동물 등의 원피 및 원모피를 다듬질, 표백, 무두질, 끝손질, 돋음 새김질 및 윤내기, 염색처리 등을 하여 각종 천연가죽, 천연모피 및 펠트를 생산하거나 천연가죽의 조각 및 부스러기를 처리하여 재생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조 합성가죽을 생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천연 및 재생가죽을 특수 표면 가공하여 특수 가공가죽을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머리 부분이 달린 원피 처리활동과 가죽 등 각종 재료에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포함(예시)
·가죽 유연 처리
·가죽 염색 및 가공 처리
·금속처리 가죽 제조
·섀무 가죽 제조
·양피지(파치먼트, parchment) 가죽 제조
·페이턴트(patent leather) 가죽 제조
·인조모피 제조
·원모피 처리
·모피 가공
·전신 원피 처리(머리 달린)
·원모피 무두질 처리
·원모피 표백(염색 처리)
제외
·가죽의복 제조(14193)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9110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단순경비율 92.2%, 기준경비율 8.1%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50개)

모피제조(인조) · 재생가죽제조 · 원피무두질가공(가죽제조) · 원피다듬질가공(가죽제조) · 원피가공(가죽제조) · 원모피가공처리 · 모피표백가공 · 모피염색가공 · 모피생산(가공모피) · 모피마무리가공 · 모피다듬질가공 · 모피가공 · 천연가죽제조 · 특수가공가죽제조 · 페이턴트(patent)가죽제조 · 피혁건조 · 피혁무두질가공 · 피혁염색가공 · 피혁원단제조 · 피혁착색가공 · 원모피무두질처리 · 모피무두질가공 · 밍크모피제조(원모피처리) · 페이턴트레더제조 · 피혁타발가공 · 인조합성가죽(가죽또는가죽섬유기제합성가죽)제조 · 천연모피펠트제조 · 전신원피처리(머리부분포함) · 컴퍼지션레더(인조합성가죽)제조 · 접착가죽(컴퍼지션레더)제조 · 인조모피제조 · 가죽유연처리 · 가죽돋음새김가공 · 가죽염색처리 · 천연모피제조 · 적층페이턴트가죽제조 · 가죽윤내기가공 · 양피지(파치먼트,parchment)제조 · 고래원피가공 · 금속처리가죽제조 · 섀무가죽제조 · 원모피다듬질가공 · 원모피염색가공 · 원모피표백가공 · 전신모피제조 · 가공가죽제조(재생및천연가죽) · 가공가죽제조(천연가죽) · 가죽가공처리 · 가죽날염처리 · 면양모피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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