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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3 가죽의복 제조업세세분류

Manufacture of leather garments

천연 및 재생 가죽이나 플라스틱제 합성가죽 및 직물제 인조가죽으로 가죽의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함(예시)
·가죽의복 제조(천연·인조·재생·합성 가죽제)
제외
·가죽제 모자, 장갑 및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1449)

10차 신구연계

10차(구 분류)에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경비율·요율

국세청 업종코드·경비율181201 가죽의복 제조업 —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9.8%
산재보험료율(2026)11‰ (1,000분의 11) ·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평균매출액 중소기업 1,500억원 이하 · 소기업 120억원 이하

색인어 (7개)

조끼류제조(가죽제) · 스커트류제조(가죽제) · 가죽재킷제조 · 가죽점퍼제조 · 가죽코트제조 · 바지류제조(가죽제) · 가죽의류제조(천연가죽,인조가죽,재생가죽,합성가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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